2022 청년희망적금 제도 확인하기

     

    청년희망적금

     

    2022 청년희망적금 제도 확인하기

     

     

    2022 청년희망적금 제도는 대구시에서 2월 21일에 출시된 제도로,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최대 4%를 저축 장려금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상품으로, 한 개 은행을 선택해 한 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의 가장 큰 특징은 납입액에 따라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청년이 지정 기간 중 6개월을 근로하면서 매월 10만원씩 총 60만원을 적립하면 대구시에서 매월 30만원씩 총 180만원을 적립하여2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격

    1. 만 19세 ~ 34세 단기 일자리 종사(고용보험 가입) 청년 

    2. 부양의무자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3. 청년 월 소득액 세전 50만원 ~ 180만원

    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제외대상아래 그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년희망적금 지급조건

     

    1. 지정기간 중 6개월을 근로해야 하며 사업장 변경 없이 지속하여 근로해야 하지만 사업장 변경 시 지정 기간 중 120일이상 근로하거나 고용보험 가입, 대구/경북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로해야 합니다.

    2. 청년희망적금 전용계좌 개설 후 월 10만원씩 6개월 동안 저축해야 합니다.

    3. 온라인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4. 지원금 지급 시까지 주민등록 주소지를 대구로 유지해야 합니다.

    5. 중복수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원금 지급 시까지 정부나 지자체의 유사 사업에 미참여 해야 합니다.

    6.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년실태설문조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합니다.

     

     

    3. 청년희망적금 유의사항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참여자의 경우 '청년희망적금' 사업에 신청 가능한, 지원금 수령에 따라 수급자에서 제외되거나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청년희망적금 사업 참여 시 추후 정부사업에 청년 또는 가구원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자격제한 대상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선정의 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제출 서류를 토대로 소득 등에 대하여 심사하므로, 신청자가 판단한 자격 등과 다를 수 있습니다.

     

    5. 자동이체 등 매월 적급적립 현황을 확인하여 주셔야 하며, 미확인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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