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방법 2022년 최신 총정리
- 대출
- 2022. 3. 28.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방법
2022년 최신 총정리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1월 5일(수)부터 실시한다고 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란 정부가 학자금과 생활비를 대출해 준뒤 학생들이 취업 후 대출금을 갚는 제도입니다. 즉 대학생에게 학자금 및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뒤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게 만든 제도로 현재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국가 지원 제도인데요.
오늘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 2022년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정책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크게 이 3가지로 구분됩니다.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을 담당하거고,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 및 장기 미상환자 상환과 관리는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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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
2022년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는데요. 어떤점이 달라졌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학원생 신청 가능
기존 대학생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2022학년도 1학기부터 대학원생에게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등록금 대출한도는 석사과정 6천만원, 박사과정 9천만원 입니다.
성적, 신용 조건 폐지
2022학년도 1학기부터는 성적 조건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직전 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이었던 제도에서 성적에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신용 평점 조건도 폐지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자격
대출대상 : 학부생 및 대학원생(신, 편입생 포함)
소득기준 : 학부생- 8구간이하, 대학원생 – 4구간 이하
대출연령 : 학부생 -만35세이하, 대학원생 – 만 40세 이하
성적기준 : 학부생 – 12학점 이상, 대학원생 – 성적기준 없음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자격
대출대상 : 학부생 및 대학원생(신,편입생 포함)
소득기준 : 제한없음
대출연령 : 만55세이하
성적기준 : 12학점/1.5이상인 자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내용
대출 한도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및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학업지원과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과 동일하게 1.7%로 동결 된다고 합니다.
- 등록금 대출 : 등록금 소요액 전액
- 생활비 대출 : 학기당 최대 150만원 최소 10만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위처럼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금리는 2022년 1학기 기준으로 1.7% 변동금리로 적용됩니다.
학자금 대출금리 현황: (2018〜2019) 2.2% → (2020-1학기) 2.0% → (2020-2학기) 1.85% → (2021) 1.7% → (2022-1학기) 1.7%
대출 기간
대출 기간은 대출을 받은 시점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을 때까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상환 유예기간과 상환기간으로 나뉘는데
상환 유예기간은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기간으로 기간 중에는 대출자 자발적 상환도 가능합니다. 상환기간은 원리금을 상환하는 기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4. 2022년 달라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요약
상환기준소득 인상
2022년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 개시여부 및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280만원에서 2,394만원으로 인상한고 합니다.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액 산정방식 : 연간 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지원범위 확대
기존엔 대학생 즉, 학사과정만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했다면 2022년 부터는 대학원생(석박사과정)까지 지원이 확대됩니다.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또는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중인 자(대학원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요건 미적용)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성적기준 역시 제한 없이 대출이 가능집니다.학부생은 성적요건에 상관없이 직전 이수학점 12학점 이상만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이자면제
2022년 1월 1일(토)부터 초·차상위계층과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재학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됩니다.
저소득층 학부생은 현재 지원 중인 생활비 대출 무이자 외에도 재학 중 등록금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까지 면제되어 재학 중 이자는 전부 부담하지 않도록 개선된다고 합니다.
지정기간 확대
2022년 부터는 장기미상환자 지정요건도 개선되었는데요. 지정기간은 졸업 후 3년에서 5년으로 늘고, 대출 원리금의 상환 비율 역시 5%에서 10%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새롭게 바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폭넓은 지원정책 추진으로 저소득계층의 고등교육 기회 균등 제공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2022년 새롭게 바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오늘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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